5대 광역시에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사업은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특별법 시행일인 오는 4월 25일에 맞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별법 하위법령에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과 특례 사항이 담겼다. 국토부는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11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와 함께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특구 내 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 특례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를 통해 정주 여건 마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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