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 일산 등 제1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을 이달 공포한 데 이어 주요 후속조치도 진행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공포된 노후도시특별법이 내년 4월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과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024년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그간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거주자와 지방자체단체의 의견을 수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지난해 9월8일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지난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3∼6월까지 원희룡 전 장관이 1기 신도시 5곳을 방문,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지자체와의 소통도 이어갔다. 특별법 발표 직후인 2월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7월에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세미나'를 통해 기본 방침과 특별법 등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특별법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대응했다. 지난달 정부·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토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이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법은 마스터플랜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할 빙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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