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거래 272건이 적발됐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올 5월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과 2018년 1월∼올 6월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중 선별한 이상거래 조사 대상 중 57.6%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 '환치기' 사례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7건 적발됐다.
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D씨의 경우 지난해 7∼9월 다세대주택 6채를 30억원에 일괄 매수해 임대업을 했다가 적발됐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0건 나왔다. 실제 거래 가격과 전혀 다른 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0건 있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내 위법의심행위가 161건(35.4%),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이었다.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77.1%를 차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하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기획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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