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이 정해져 안전성·신뢰성이 높아진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했다.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은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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