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튜닝부품 품질 안전성 높인다"...인증제 세부기준 마련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이 정해져 안전성·신뢰성이 높아진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했다.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은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