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업계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3차 점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후속 특별 점검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국토부 및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 행위 시 등록 취소 대상이 되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을 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도 벌인다.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