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미혼 등이 많았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6월)에 실시했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먼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 사례 중 배우자 및 두 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돼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에서 해당지역 거주자(2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는 등의 부정행위도 적발됐다.
다음으로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됐다. 이와 같은 불법공급은 2021년 하반기만 해도 0건, 그러나 2022년 상반기 2건, 2022년 하반기 58건, 올해 상반기 82건까지 증가했다.
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해 동거 및 2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도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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