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표준 계약서 마련으로 향후 주민 100%가 아닌 75%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신탁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표준안을 배포하고, 활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100%가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다.
또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 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 신탁사의 신탁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 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 완료 기한도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과 동일하다. 표준 계약서에는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돼 있다.
신탁 재건축이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 방식처럼 주민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와 달리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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