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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법' 시행…규제샌드박스 19일부터 접수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해당 법이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국정과제)을 이끌 법·제도 기반으로서 의의가 크다. 따라서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등 6개 규제샌드박스 외에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 등이 해당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해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오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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