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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공시가 실명제' 도입...아파트 층·향·조망 '등급' 공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한다. 아파트의 경우 층, 조망 등을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공시가격 검증센터'도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을 수시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문재인정부에서 세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현실화율 로드맵을 손보고 연내 공시제도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감사원의 전 정부에 대한 '부동산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 등으로 앞당겨졌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 개선이다. 공시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깜깜이 공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해소하는 셈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한 한국부동산원 담당 직원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실명제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표준부동산 소유자가 공시가격을 열람할 때만 볼 수 있었던 정보를 이번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확대해 '책임 있는 가격산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는 ▲층(7등급) ▲향(8방) ▲조망(도시, 숲, 강, 기타) ▲소음(강, 중, 약) 등 구체적 가격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층과 향별로 우선공개하고 조망이나 소음 등 조사자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공시가격 산정 기초정보 관련 이의 신청하면 비교표준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공개한다. 공동주택은 비교 거래사례와 시세수준 등 공시가격 산정 시 활용한 정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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