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이 크게 변화한다. 특히 '기술형 입찰'의 경우 유찰 방지를 위해 단독 응찰업체 평가 방법, 절차를 새로 만든다. 또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 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형 입찰에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주로 3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기술형 입찰의 경우 유찰 사례가 많았다.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과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종전에는 경쟁업체 간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도 신설했다.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배점은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 턴키 입찰에서는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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