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신혼부부 연소득이 7500만원인 경우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까지 지원된다. 소득요건 기준이 15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완화된 소득 구간대는 기존 최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설된 소득 7000만~8500만원 구간대의 금리는 3.55%이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6000만~7500만원 구간대의 금리는 2.9%다.
국토교통부는 5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에 23조원가량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혼부부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는 종전 2.45~3.30%에서 2.45~3.55%로 확대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종전 2.1~2.7%에서 2.1~2.9%로 늘어난다. 다만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디딤돌 소득 7000만원 이하, 버팀목 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 시 대상 주택 평가액과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도 종전과 동일하다. 구입자금 대출 시 주택 가격 평가액은 6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4억원 이하다. 전세대출 보증금(2자녀 미만)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다. 2자녀 이상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내여야 하고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이며 주택 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 대출은 1.1~3%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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