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거래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 불법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 모두 3차에 걸친 조사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올 1월까지 1차 조사 착수 이후 직거래 비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신고일 기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직거래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22.8%였는데 지난달엔 5.4%까지 떨어졌다.
이번 2차 조사는 지난해 9월∼지난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06건을 선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했다.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드러났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12건이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지난 2월 이후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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