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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오피스텔 등 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

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광고할 때 정액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만 제출 의무가 있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이행하면서 관리비를 폭등시키는 등의 꼼수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플랫폼 업계가 자율 시행한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시행에 6개월 계도기간을 거친다.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에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해당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 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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