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국토부는 5일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를 공고하고, 같은날 오후 2시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기업도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사업으로 2004년에 도입해 6개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그러나 면적기준 등 과도한 개발규제와 도시·건축 규제특례 부족, 시행자·입주기업 지원 부족 등으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의 지원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가 가능토록 합리적인 개발규제 완화와 다방면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법인세 및 재산·취득세 등) ▲임대료 감면 ▲토지수용권 등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또 이번 공모로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대상은 사업부지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희망하는 수도권 제외 광역시장·시장·군수(기업 포함)이다. 절차는 11월6∼10일까지 공모서 접수를 받고 11~12월새 평가를 마친 뒤, 12월 중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2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지자체 설명회에 참석해 안내받거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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