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임대 보증보험 개선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기준을 지금의 100%에서 낮췄다.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인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또한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임대 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지금은 감정평가 금액을 1순위로 적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돌리고 전세 보증보험 처럼 KB·한국부동산원 시세와 공시가격을 우선 활용한다.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90%만 인정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없거나 시장 여건 변화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2년인 감정평가액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단축한다. 또 임대 보증 기간과 임대차 계약 기간을 맞추도록 했다.
한편 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다만 임대사업자들이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빌라 등 비아파트의 보증가입이 더 어렵게 된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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