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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저출산 주거 연간 7만호 특별공급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세부방안'을 내놓았다.

 

주요내용으로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저출산예산 규모는 36.7조원이다. 주거복지예산의 대부분을 저출산에 쏟아붓겠다는 의도다.

 

또한 주택공급 등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적용, 기존 패러다임과는 다르다. 우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자녀 출산 시 공공·민간주택 공급을 연간 7만호로 확대, 파격적인 주거지원을 한다. 주택 또한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에도 적용된다.

 

나아가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그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을 실시한다.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하면 된다. 소득·자산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인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저출산 뉴:홈 물량은 연 3만호 수준이다. 이를 위해 내년 물량을 일부 조정한다. 세부 공급계획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그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임신중인 경우라도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하면 된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연 1만호에 저출산을 적용을 방침이다. 이 경우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선배정하는 셈이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도 신설한다.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령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40~80㎡)할 수 있게 우선권을 준다. 대상은 앞선 자격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은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다. 공급물량은 연 3만호 수준이다.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한다.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면 된다. 올해 출생아부터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된다.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또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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