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이 크게 개선된다. 청약저축 금리가 2.1%에서 2.8%로 인상되고, 통장 보유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기존 0.2%포인트(p)에서 0.5%p로 확대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마련한 방안이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해 11월 0.3%p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해 총 1.0%p를 올린 수치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본다.
청년우대형종합저축 금리도 기존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0%에서 2.45~3.3%로 올린다.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인상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우선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기존 최고 0.2%p에서 0.5%p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통장가입 5년 이상일 경우 0.3%p, 10년 이상은 0.4%p, 15년 이상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한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 금리 적용이 제외된다.
또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청년우대형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5년 말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내놨다.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청약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 합산을 인정한다.
또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 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의 경우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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