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허위 계약금을 시세보다 높게 올려 '집값 띄우기'를 시도한 법령 위반 의심사례 541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대표적 유형으로는 법인과 법인직원 간 거래다. 일례로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021년 12월14일 신고가(3억4000만원)로 매도한 후 거래 금액이 상승돼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2022년 9월15일 계약해제 후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례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거래에 직접 가담한 경우다. 이와 관련, 전북에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중개인이 조직적 집값 띄우기 공모한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후 해제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며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매도한 정확이 포착됐다. 또한 집값 띄우기 목적 의심되는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건은 경찰청에 조사 내역 등을 통보한 상태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이 대상이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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