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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칸막이 없앤다"

청년근로자 입주 기회 확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이 없어진다. 앞으로는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돼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다.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 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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