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상반기에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15건에 대해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상반기 8개 조합 점검해 총 110건을 적발, 이 중 15건은 수사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 실시 등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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