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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2030세대가 전체의 57.9%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이 전체의 82.4%
1인당 피해금액 2억원 이하가 76.2%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5013명, 피해금액 6008억원으로 나타났다. 피해 연령은 '20대·30대'가 5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이 전체의 82.4%였다. 1인당 피해금액은 '2억원 이하'가 76.2%로 가장 많았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작년 7월 이후 공조해온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 중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돼 있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2차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632건·1536명을 검거하고 199명을 구속했다. 이에 1·2차 단속 12개월간 총 1249건·3466명 검거, 367명 구속 등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629명도 검거했다.

 

2차 단속에서는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을 적용했다. 더불어 불법 중개행위자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을 검거했고 ▲무자본갭투자 사건에서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했다.

 

향후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어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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