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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때 '등기 여부'도 함께 공개

앞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신고하고도 실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집값 띄우기'가 불가능해진다. 이달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가 함께 공개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등기 여부가 표시되면 해당 실거래 정보가 실제로 완료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후 운영성과 점검,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와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집값 거래가 띄우기는 대표적인 시장 교란행위로 꼽힌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반면 등기 기한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실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셈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진행,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개 중인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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