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크게 오른다. 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한 제도적 규제 장치도 마련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4%,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는 3단계 기준만 있다.
상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 앞으로는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 30% 이상부터 과태료 구간이 3개 더 추가됐다. 거래가와 신고가 차액이 30~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된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투기 우려가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 토지를 특정,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즉, 토지 거래를 허가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혹은 '법인' 등으로 특정해 공고할 수 있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했던 허가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추가된다. 허가 대상지역 내 외국인 토지 거래를 심사할때 심사기간도 최대 1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