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기간 중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중간결과를 5일 발표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국토부는 총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총 80곳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12개사가 포함돼 있었다. 총 93건의 적발건수 중에서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66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71.0%를 차지했고, 하청이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재하도급한 경우가 2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규모별로는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에서 적발률(48.9%)이 가장 높았다. 반면 1000억원 이상의 공사는 28.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발률이 낮았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이,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설물별로 보면 공장 건설공사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가장 높으며(70.0%), 그 다음으로는 공공건축물(64.3%), 공동주택(42.1%) 공사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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