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청와대 일대 등에서도 자율주행이 허용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8개 지구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서울 여의도 ▲서울 청와대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 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 도청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이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는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공익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충남 ▲경북 ▲경남 등 3개 지역에서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례에 걸쳐 확대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 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당초 목표인 2025년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며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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