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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22일부터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로 총 4441호 규모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018호, 경기 984호, 인천 404호, 대전 127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6년간 살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Ⅰ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717호)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2일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2만2000여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