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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의자 3000여명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 인천에서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이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의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됐다. 이들에겐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됐다.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열 달 사이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3000여명에 달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부동산 거래 전문가들이 불법 전세 관행으로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두차례 불법 중개·감정 행위 등 4대 유형을 집중 단속했다.

 

앞서 1월24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서도 1941명을 검거, 168명을 구속한 바 있다. 2차 특별단속 넉 달간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어났다.

 

2차 단속에서도 불법 중개·감정 행위자가 대거 검거됐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감정사였다.불법중개 혐의로 1차 특별단속에서는250명이 적발됐고, 2차 단속에서는 236명, 불법감정 혐의로 45명이 검거됐다. 모두 합하면 전체 검거자의 18%인 총 531명이다.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다.

 

이번 전세사기 검거엔 주로 조직폭력 범죄를 처분할 때 쓰이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범죄가 개인적 사기 범죄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기획되고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다.

 

경찰은 도합 주택 1만3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총 788억원을 가로챈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특히 적발된 31개 조직 중 6개 조직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에게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처벌이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됐다. 피해자는 총 2996명이며, 피해 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그 중 30대가 1065명(35.6%), 20대가 563명(18.8%)으로 피해자 10명 중 5명 이상이 20·30대 청년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715명(57.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오피스텔 784명(26.2%), 아파트 444명(14.8%), 단독주택 53명(1.8%)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18명(33.7%),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도 999명(33.3%), 2억∼3억원 422명(14.1%), 5000만원 이하 395명(13.2%), 3억원 이상 172명(5.7%)이었다.

 

한편 경찰과 검찰,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마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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