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30일까지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을 23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특히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고,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께 손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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