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세보다 높은 원룸·오피스텔 관리비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원룸과 오피스텔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 부과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 정액관리비에 대해선 부과 내용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도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용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항목별 관리비 내용을 작성하도록 개선,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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