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했다. 지난달 공시가격(안) 대비 0.02%포인트(p) 추가 하락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지난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부터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23∼이달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건수는 12.6% 감소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12.6% 감소한 815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6.5%(전년 13.4%)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초안(-18.61%)과 비교해 0.02%p 내렸다. 지역별로는 서울(-0.02%p), 부산(-0.04%p), 대전(-0.03%p), 세종(-0.03%p)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변동이 커졌다. 이에 변동률은 ▲서울(-17.32%) ▲부산(-18.05%) ▲대구(-22.06%) ▲인천(-24.05%) ▲대전(-21.57%) ▲세종(-30.71%) 등을 나타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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