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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교통

국토부, 철도서비스 민간제안 대폭 수용

앞으로 철도서비스에서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대폭 반영한다. 특히 신규 철도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 및 사업구조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갖고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관리전담 전문조직을 신설('철도관리지원센터')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의 신규 사업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국가철도망 계획 사업 제안에 대해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이면서 효율성을 높인 제안을 허용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신규'노선을 '신설'하는 경우만 사업 제안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넓게 허용한다.

 

투자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한편,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비용도 대폭 절감시킨다. 광역철도가 중(中)형·경량 전철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는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현재까지 부속사업은 상가임대·광고 등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향후 민간이 철도시설을 활용한 창의적인 부속사업계획을 제안할 경우 정부도 적극 수용한다.

 

이외에 이용자 부담 절감, 단거리 수요 추가 확보 등을 위한 요금제, 할인 프로그램 제안을 허용하는 한편,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을 적용한다.

 

어명소 차관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로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간업계는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많이 제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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