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되는대로 전담조직 구성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관련 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의결을 거쳐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TF)을 운영,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신속 의사결정을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TF를 두고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를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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