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5월17일까지 한달간 지방자치단체·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기초지자체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다.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억원, 총 1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자체가 주도해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별 특색이 묻어나는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전국 확산과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이 목표다.
그간 규제샌드박스에서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실증대상지를 확정했다. 그러나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의 경쟁력 증대와 지역문제 해결은 물론 혁신기업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증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스마트도시 관련 담당자 115명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스마트도시 관련기업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81.4%, 기업의 76.9%가 지역이 주도하는 형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에 오는 2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자체-혁신기술 간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의 2배수(6건)를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오는 9월 중 최종 지원대상 3건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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