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수도권 1만7838가구를 포함 2만6461가구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가구, 신축매입약정 2만2375가구다.
LH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 절차 등 업무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매입물량을 확정·발표했다.
통합 매입공고는 오는 18일 실시되며,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 공고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 서울 칸타빌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매입임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특정감사에 대해선 감사 후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주거복지사업인 매입임대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됐던 건설업계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요구 건과는 무관하며 별개사항이다.
LH관계자는 "가격체계 개편으로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 인하 효과, 고가매입 방지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 등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LH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 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 감안,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 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하고, 매입진행 단계에서는 '매입임대 전용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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