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그동안 교육감 소관 건축물이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2315건의 녹색건축인증 건수를 기록하는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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