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네 동물병원이 더 가까워진다. 입점 규제를 풀어 주거지역에 지금보다 더 가깝게 들어설 수 있어서다.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을 동네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동물병원·동물미용실·반려견 호텔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입점이 가능한 지역이 제한돼 있었다.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엔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꿔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이 시설 유지·관리와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프롭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사람과 상가·사무실을 임차한 사람이라면 건축물현황도의 열람·발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물대장 기재 항목에는 급수 설비, 건축 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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