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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벌떼입찰' 의심 13개사 경찰 수사

공공택지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11일 국토부는 지난 2022년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10개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2차 합동 현장점검, 위법 의심정황이 확인된 곳이다.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 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중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는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개사,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수사받는 한 업체의 경우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실제 모기업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기술인 중 1명은 타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상시근무 의무를 위반했다.

 

또 다른 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 외 모기업까지 점검하려고 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근무 기술인은 모기업과 계열사 업무를 함께 수행 중이었으며, 청약이나 지출 같은 택지 관련 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LH 토지매매계약상 ▲거짓 진술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택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는 공공택지에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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