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 영농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마을회나 작목반 등 재활용 분리수거 참여단체 또는 16개소의 마을별 공동집하장으로 분리배출한 뒤,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영농폐기물 다량수거인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배출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폐비닐(하우스 비닐, 멀칭비닐 등), 폐농약 용기류(유리·플라스틱·봉지류)에 한하며,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등의 영농폐자재는 마을별 클린하우스에 일반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위와 같이 수거된 영농폐기물의 종류와 이물질함유도에 따라 분리수거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며, 그 단가는 폐비닐(A등급 140원/kg, B등급 120원/kg, C등급 100원/kg) 폐농약 용기류(유리병 100원/kg, 플라스틱 용기 300원/kg, 봉지류 900원/kg)이다.
시는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상, 하반기 2차례씩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폐비닐 287톤, 폐농약용기류 2.8톤을 수거·처리했다.
또한 올해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광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와 올바른 분리배출은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 토양오염 완화 등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농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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