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대상…6개월 이상 재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를 모집한다.
1일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신설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사업종료까지 총 15만7000명이 가입했다.
후속사업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청년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개편했다. 제조업·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인력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다.
또 공제가입 기업과 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기업납입금은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췄다. 3년간 청년·기업·정부가 600만원씩 공동 적립하면 가입자는 만기 시 1800만원에 복리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한다.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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