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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원스톱 민원(건축,복합)서비스' 시행

영암군이 수요자 중심의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스톱 민원(건축·복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식 인허가 신청 전 약식의 심사를 받는 사전심사청구제와 관계 부서간 복잡한 협의 절차를 군민을 대신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는 민원 1회방문처리제을 확립해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신청 절차는 군민이 간략한 정보만(대지위치, 사용용도, 사용면적 등)을 온라인, 우편, 직접방문 또는 '영암군민 언제나 소통폰'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부서간 협의 절차를 거쳐 허가 가능 여부를 군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존 민원서비스 처리 방식에 '영암군민 언제나 소통폰'을 더해 실시간 접수처리가 가능하여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군민 고충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민이 일일이 담당 부서를 찾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한층 더 높아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만족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암군민 언제나 소통폰, 업무조정 TF팀 운영,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복합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시킨 영암군은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군민의 실질적인 행정 편의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행정 구현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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