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총등 성명서…"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
심의 중단해야…국회, 15일 노동법안심사소위서 논의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더욱 크게 외치고 나섰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위행위을 탄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 경영계는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법적 분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옥죄기위해 악용하고 있는 반헌법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한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열렸다.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를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노사관계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면서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동조합법상 노조설립과 교섭요구가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되는 등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또 "현재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다"면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다는 경총의 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돼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개정안은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1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해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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