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A부터 Z까지 기업설명 로드쇼'를 열었다.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는 10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률 개정 주요 내용과 주요원자재, 연동요건을 포함한 약정서 기재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수위탁거래의 종류, 주요 원자재의 범위, 소액거래 등 예외사항과 벌칙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진행됐다.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중기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만들어진 연동제인 만큼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위탁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과정 중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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