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참여社 모집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기보는 '2023년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기술거래기관에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또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촉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이다. 기술거래 유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된 기술의 거래 촉진을 위한 '신탁기술'과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공공기술 등을 이전받는 '일반기술'로 구분한다.
지원금액은 신탁기술의 경우 위탁자가 납부한 중개수수료, 일반기술의 경우 매수자가 납부한 중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다.
기보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서면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연간 60건 내외의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동일 기술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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