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점검·실사·예방등 나서
소상공인연합회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소상공인 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은 ▲노동·사회법률 및 인사노무 관련 전문서비스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점검·실사·예방 ▲노무관리진단 ▲노동사건대리·인사노무 컨설팅·교육 및 강의 등을 더욱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왼쪽 3번째부터)오세희 소공연 회장, 이황구 노무사회장 등 관계자들이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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