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술임치계약 1911건…전년보다 231건 늘어
5년 이상 장기임치도 64건→152건→264건 '증가세'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위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호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6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 1911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유치해 전년도 1680건에 비해 231건이 늘어나는 등 2019년 관련 제도를 첫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돼 탈취, 도용되는 사태를 막기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술임치기관에 기술·영업자료를 임치하고, 향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추정력을 기반으로 기술의 개발사실 및 보유시점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기보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기술보호업무 도입을 추진했고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보가 지난해 진행한 기술임치 계약 가운데 계약기간 5년 이상의 장기임치계약은 264건으로 2020년(64건)과 2021년(152건)에 비해 갈수록 늘고 있다. 기술임치 갱신계약 건수 역시 244건(2020년), 561건(2021년), 744건(2022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기임치기업 및 갱신계약 건수 증가는 기술보호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탈취되지 않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안전우수기업, 청년창업 바우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기술임치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수료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기술·영업상 아이디어를 임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도입해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단계 사업계획서, 전략, 비즈니스 모델 등의 자료를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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