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판결 놓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법률 근거 시장경제 원리 건강하게 작동, 합리적 판단 기대" 이유 밝혀
택배노조, 기사 처우개선 문제 놓고 부분파업…양측간 줄다리기 길 듯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가 연초부터 팽팽하게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사용자성'을 놓고 택배노조(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지난달 내리면서다.
택배노조는 택배기사 처우개선 문제를 놓고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가며 CJ대한통운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다만 택배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은 비노조원 배송과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배송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만2000명 가량에 이르는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가운데 택배노조 소속은 약 1500명으로 알려져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CJ대한통운은 그러면서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항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CJ대한통운이 패소한 것이다.
이에 앞서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당시 CJ대한통운에게 단체교섭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탁·수탁 계약 당사자가 택배 대리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닌 자신들은 단체교섭에 나설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대법원이 2008년 당시 내놓은 판결(2006다40935)인 '교섭을 하려면 상대방이 명시적 묵시적 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계약자가 대리점이지만 택배기사들은 사실상 CJ대한통운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회사가 사용자 입장에서 단체교섭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9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택배노조는 하급 심의 기관인 서울지노위가 같은해 11월 신청사건을 각하 처리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듬해 6월 택배노조측 의견을 받아들여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중노위의 이 결정은 본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대리점이 아닌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본사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본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판결이 1년 6개월 뒤인 지난달 내려진 것이다.
택배노조는 여세를 몰아 "(서울행정법원 판결은)진짜 사장의 교섭 의무를 명시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행정법원 판단이 1년 반 가량이나 긴 시간을 끈 만큼 이번 추가 항소로 업계 1위 택배사와 택배노조간 줄다리기는 상당기간 이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편 CJ대한통운의 지난해 실적은 3·4분기까지 매출 9조1073억원, 영업이익 299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동기엔 8조2863억원의 매출과 244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바 있다. 지난해 4분기를 비롯한 2022년 연간 실적은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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