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료나눔 제도 시행…온·오프라인 신청
기술보증기금이 잠재적 시장가치가 크지만 공공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특허·실용신안을 선별해 민간에 무료로 이전하는 '특허 무료나눔' 제도를 시행한다.
1일 기보에 따르면 특허 무료나눔 제도는 민간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한 공공연구소 등 19개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실용신안을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무료로 이전해주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다.
특허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국내 최대 기술거래 디지털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한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보의 기술거래 전담 조직인 기술혁신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소재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누구나 무료나눔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실용신안의 양수도 뿐만 아니라 실시권 무상허여, 기술신탁의 방식으로 무료 나눔도 가능하다.
기보는 특허 무료나눔의 중개인으로서 기업의 무료나눔 신청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개활동을 진행한다. 신청 기업이 원활하게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이전계약 체결 시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매수인(신청기업)·매도인(공공기관)·중개인(기보)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계약체결이 가능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기술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국내 최대 기술거래 디지털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구축·운영하며 국내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특허 무료나눔 제도 시행으로 기술거래·이전 시장 활성화 뿐만 아니라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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