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세와 위중증 사망자 감소,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결정한 방침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었음을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3종에 대해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되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하루에 10분 이상 3회 이상의 환기를 권장했다.
군은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장소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60대 이상의 어르신과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위중증화율 감소를 위해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강제조치가 완화됐지만 방심은 금물인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실내 환기 및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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