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수산물의 보호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통 5일시장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제사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조기,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병행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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