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레고랜드사태로 인한 건설업계 자금경색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공급기반을 보호할 수 있느냐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달 발표하기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이 그 예다. 이는 주택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전청약 의무는 사실상 폐지한다. 이를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조건을 이달 중 개정, 사전청약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이미 매각한 택지도 사전청약 시행 시기를 당초 6개월 내에서 2년 내로 늘려 공급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또 2020년 이후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도 개편할 방침이다. 다소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시장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금리인상에 따른 침체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전문가는 "여러 부분에서 집을 사라는 시그널로 읽히지만 금리가 갈수록 높아져 수요를 진작시키기에는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 신설, 다음달 대출규제 완화를 앞당기는 등 각종 고육책은 다 등장한 분위기다. 그 중에서도 대출규제 완화가 눈에 띠는 대목이다. 그 방안으로 정부는 대출 규제완화 시기를 앞당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하는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기존 LTV·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관리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에 맞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허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을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부분도 주목할 부분이다.
해제가 안된 지역은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데 이어, 이번엔 수도권이 대거 해제됐다.
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도에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을 규제지역으로 유지한 것은 서울과 인접했고 가격 불안시 풍선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분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당장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거나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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